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2025년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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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경기도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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