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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by 딩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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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2025년 6월 30일까지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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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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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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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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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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