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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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과정 권리보호요청 지원,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를 지원.
(선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무료 대리(요건 충족 시).
(마을세무사)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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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가 2025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요건(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요건) 영세법인 추가(매출액 3억,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재산소득요건 판단 시 배우자 배제, 신청가능 세액 상향(1→2천만 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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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셨나요? 그럼,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을 추가하여, 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 내용을 출산 가정에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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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은 Up, 불익은 Zero, 납세자 권익 보호의 선봉장이 되다!

· 현황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고충민원을 해결
· 세무조사 및 감면 현황조사 시에 납세자보호관이 동행하여 함께 조사
·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업체 선별하여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세무상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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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다!

· 세무상담카드 제작, 1대多 화상상담, 세무교육 영상 제작 등 상담부터 교육까지 마을세무사 고품격 운영시스템을 구축
· 노인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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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김해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

·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으로 놀이처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추진
· 어린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미 홍보대사 역할 부여 및 어린이 기자단과 연계하여 일일 체험 및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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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물어보살 트리오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마을세무사"가 뭉쳤다.
· 납세자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세무공무원, 마을세무사가 공동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
· 지역 상가번영회, 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영세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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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선정 대리인, 마을 세무사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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