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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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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1세대 1경차를 보유하면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아시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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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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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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