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2025년 10월부터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 민간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단계별로 지급되며 취·창업 후 6개월 동안 지속할 경우 50만 원, 추가 6개월간 지속 근무를 이어 갈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요건)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민간시장 취·창업 ③생계급여 탈수급 ④일정 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만족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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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1개 사업단, 19개 자활기업에 62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 중입니다.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자산형성·자활기업 창업 등에 187억 원을 투입해 전방위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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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립을 준비 중인 도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안내로 기재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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