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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by 딩도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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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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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을 발표했는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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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는데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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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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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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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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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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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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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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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는데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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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중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워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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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왜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레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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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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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새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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