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일제 상환> 자동차 환급금 조회

by 딩도 2022. 3. 17.
반응형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일제상환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_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_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
◈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_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_

■지역개발채권 및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조회 및 신청방법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_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카드, 조회 신청 방법

202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_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dingdo.tistory.com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폭개선)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_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국세 환급금'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가 찾

dingdo.tistory.com

(국세환급금 미환급금 조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