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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로또 창업 조건> 로또 판매인 모집공고 및 신청 당첨 홈페이지

by 딩도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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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방 창업 조건 로또방

 

판매인 자격조건 및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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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로또 6/45(Lotto 6/45)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로또 복권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2일부터 발행이 시작되었고 45개의 숫자 중 여섯 개를 고르고, 토요일 밤 추첨 결과와 일치하는 숫자의 개수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나오는 숫자의 순서는 상관없이 번호만 맞추는게임 이러한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도 많지만 구매를 하려면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방 창업 조건 및 모집공고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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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창업 조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보면 로또 판매인 모집은 매년 진행 합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상시모집 개념은 아니며 지정된 기간에 전국단위로 신규판매인을 모집하는 개념 입니다.
(일부지역은 로또 판매인이 부족할시
지역별로 수시로 잠깐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율: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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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인 공통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3.5.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세부조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ᆞ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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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대상자
-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
(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가족: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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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내용: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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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주)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8)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9)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10)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11) 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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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창업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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