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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서류, 신청방법

by 딩도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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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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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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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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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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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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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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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마련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④이자감면액(1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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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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