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모집 일정이 나왔는데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가능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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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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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4.5.1.(수) ~ 2024.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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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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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복지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 문의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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