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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구직청년,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등)

by 딩도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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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지원금 안내문

제주 민생경제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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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신3고(高)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 7,000여 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제주도 자체예산으로 7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취약어가 한시경영지원 및 어선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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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분야별 지급계획을 바탕으로 8월 1일 9시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분야별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제주도 내 전도민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온라인, 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1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존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 재난지원금 병원 약국 온라인쇼핑 인터넷사용 편의점 주유소 등

긴급재난지원금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사용처 안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5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수급자대상자는 5월 4일 현금자동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

dingdo.tistory.com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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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 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9월 1일 이후에 제주도 누리집과 별도 마련할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게는 300만 원,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는 면허대수 당 50~60만 원이 지급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조합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 저소득어가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금 30만 원과 신규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30만 원의 가계안정자금과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 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에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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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24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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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청 경제정책과(064-710-2511)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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