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조건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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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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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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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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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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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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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1. 2022년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2.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
영아30만원 x4개월 + 부모70만원x8개월 + 부모35만원x4개월 + 부모50만원x8개월 = 1,220만원
○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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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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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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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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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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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23년에도 계속 어린이 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 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년 2월생~12월생)은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계좌번호를 입력• 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수)~1.15(일)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 에는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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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3년도 기준으로 51.4만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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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 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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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 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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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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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 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이하 (85%), 120%이하(60%), 150% 이하(15%)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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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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