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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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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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1인 : 207만 7,892원 (6.84%↑)
◾2인 : 345만 6,155원 (6.01%↑)
◾3인 : 443만 4,816원 (5.72%↑)
◾4인 : 540만 964원 (5.47%↑)
◾5인 : 633만 688원 (5.08%↑)
◾6인 : 722만 7,981원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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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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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서 중위소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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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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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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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안내와 계산관련 궁금증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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