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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안내 신청방법 자격 조건

by 딩도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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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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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하신 가구를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올해 말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도 7월 1일부터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및 중대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셨거나 소득 상실·급격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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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말 2022년 12월 31일 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란(?)
실직, 질병, 코로나19 등 생계위기에 처한 위기 경기도민에게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
✅ 주지원

주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 순 입니다.

* 생계지원 세부내역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 부가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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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1가지라도 맞아야 합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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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기준 적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512만원(4인 기준)] 이하
※ (기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이하
※ (기존) 시지역 31,000만원, 군지역 19,4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1,0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
※ (기존) 1,0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65%) [1,332만 원(4인 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

✅ '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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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긴급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도에서 9월 5일부터 운영 중인 120 긴급복지상담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오전 8시 ~ 오후 10시
✔ 평일·주말
✔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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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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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위기사유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_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정부지원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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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복지 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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