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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테마형 임대주택> 모집공고 일정 총정리

by 딩도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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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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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국민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여러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테마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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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임대주택 이란(?)
테마형 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보장 직주 근접형 입지 등의 공공매입임대의 장점은 물론 다양한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LH는 올해 테마형 임대주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31일, 2천호 규모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1. 민간제안형-기획운영방식
2. 민간제안형-운영위탁방식
3. 특정테마형-기획운영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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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형-기획운영방식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여 기획·설계·시공하여 공사가 매입 후 민간사업자가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임대 운영관리까지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 운영테마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공고일(2022.8.31) 기준 아래 1~5호 중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신축 매입약정방식의 주택 매도실적이 있는자(시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 운영 관리를 할 자가 대표 법인이 되어야 함

 

[제1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로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제2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으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3호]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

 

[제4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주택의 임대 운영 실적이 있는 자

 

[제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으로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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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획기준
1. <규모>
25호 이상 150호 미만의 집합화된 주택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단지형다세대・연립)

(예외 사항)
① 비수도권 지역은 50호 미만,
인천 제외 광역시는 100호 미만으로 계획

②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인구 8만 이하)은
10호 이상 30호 미만으로 계획

 

2.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m² 이상 85m²이하 운영테마에 따른 입주계층에 적합한 면적&평면으로 아래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예외) 청년유형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25m² 이상 계획 가능

▼ 입주자 유형별 전용면적 계획 최소기준 ▼


3. <커뮤니티시설>
규모 관계없이 세대당 2.5m² 이상 의무 설치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세대당 2.5㎡ 이상 설치 및 최소면적 50㎡ 이상 설치 둘 다 충족

 

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 지양

 

■ 공모절차
사업 공모: 2022년 8월 31일(수)
사업 신청접수: 2022년 11월 17일(목) ~ 23일(수)

예비 및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2022년 12월 8일(목) ~ 9일(금)

2차(종합) 심사 및 결과통보: 2022년 12월 21일(수) ~ 23일(금)

도면 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2023년 2월 28일(화)

매입약정체결 및 공모결과 발표: 2023년 5월 31일(D+3개월)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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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형-운영위탁방식

 


■ 사업구조
공사가 기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테마를 담은 주택의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택 임대운영 관리 수행
*공모대상주택 16동 339호

■ 운영테마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대상주택의 공급유형대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유형 변경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공고일(2022.8.31)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1~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제1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제2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제3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5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 (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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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주택과 상가를 일괄 운영(마스터리스 방식)하여야 하나,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1(방이동)’ 물건의 경우 공사의 희망상가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에 따른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 공모대상주택
16동 339호
*서울 6동 214호, 인천 3동 29호, 경기 7동 96호

 

■ 공모절차
사업 공모: 2022년 8월 31일(수)

 

주택 개방: 2022년 9월 2일(금) ~ 7일(수)

사업 신청접수: 2022년 10월 4일(화) ~ 6일(목)

운영기관 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2022년 10월 13일(목) ~ 18일(화)

 

임대차계약 체결: 2022년 10월 24일(월) ~ 28일(금) 입주: 2022년 12월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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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테마형-기획운영방식

 

■ 사업구조
중앙부처, 대학 등 테마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체와 사전에 주택 운영 테마를 기획하는 신규 사업모델로 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에 따른 주택을 민간사업자가 계획, 시공하여 준공 후 공사가 매입

■ 운영테마
① 예술인지원주택
② 청년 창업지원 주택
③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 공급규모
650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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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지원주택
✔ 운영테마
청년예술가, 아트&테크 융복합, 장르특화(음악, 문화)

✔ 공모규모
테마별 30~50호 규모로 최대 200호 선정

✔ 공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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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창업지원주택
✔ 운영테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 공모규모
50호 규모

✔ 공모지역
서울 대학가 인근 및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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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 운영테마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 공모지역 및 규모
아래지역 대상으로 총 400호 규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 경북 경주, 제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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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절차
사업 공모: 2022년 8월 31일(수)

사업 신청접수: 2022년 11월 1일(화) ~ 4일(금)

예비 및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2022년 11월 16일(수) ~ 18일(금)

2차(종합) 심사 및 결과통보: 2022년 11월 28일(월) ~ 30일(수)

도면 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2023년 1월 31일(화)

매입약정체결 및 공모결과 발표: 2023년 4월 30일(D+3개월)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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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LH공사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LH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형 임대주택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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