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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통장 필요 한가요?

by 딩도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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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통장 유무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통장 유무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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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청약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특별공급 청약을
할때 꼭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묻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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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때 입주자저축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국민주택의 경우)해야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85m2 이하 / 300만원
102m2 이하 / 600만원
135m2 이하 / 1000만원
모적 면적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85m2 이하 / 250만원
102m2 이하 / 400만원
135m2 이하 / 700만원
모적 면적 / 1000만원

[그 외 지역]
85m2 이하 / 200만원
102m2 이하 / 300만원
135m2 이하 / 400만원
모적 면적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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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가 될 수 있나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가 아닌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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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

일부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추첨으로 당첨되거나 부적격 당첨 취소,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특별공급을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면,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특별공급 유형의 기본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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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입주자 저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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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별공급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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