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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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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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① 주택소유 이력 無
② 혼인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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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 제공
추첨제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50%) 130%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160%이하
추첨제 (1인가구 가능)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1인가구 특별공급 자세한 안내는 위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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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PC, 모바일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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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청약통장 및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
·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한가지가 아닙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2.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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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 궁금하신점은
청약문의 1644-7445[평일 9:00 ~ 17:30]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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