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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기준 차이 정리

by 딩도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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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내가
해당되는 공급은 어디인지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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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하시는분이 일반공급이 뭔지 특별공급이 뭔지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나에게 맞는건
어떤건지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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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입주자 저축]
1순위: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①~③ 모두 충족 필수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2순위: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요건]
1순위는 적용
2순위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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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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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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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입주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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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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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준(?)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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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사전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내가 해당되는 공급은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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