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by 딩도 2022. 9. 21.
반응형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30일이하 채무조정

_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_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및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소득, 재산 등 신청인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신청 불가할 수 있음

 

 

_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발급 2개월 이내)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_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_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_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기관들의 채권금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다시 설정해볼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이나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연체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_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대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