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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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②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⑤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0~15% 범위 내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원리금 분할 상환 전 6개월 상환유예 지원(최대 3년,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유예이자 면제
>>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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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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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m.ccrs.or.kr/renewal/main/index.do)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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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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