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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

by 딩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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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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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이 오는 2022년 9월 26일부로 모두 해제 됩니다.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 외곽에 있는 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 등 5개 지역만 지정 제외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접경·접도 지역, 세종만이 규제지역으로 남은 셈이다. 이로써 전체 규제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백브리핑을 통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수도권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과 청약시장 경쟁이 여전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에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여전한 청약 열기가 그 요인으로 꼽혔다. 권 실장은 “세종은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면서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모든 규제를 풀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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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이번 규제지역 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해 달라.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도 경쟁률이 높다. 이곳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 심리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은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정심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

 

6월과 9월 주정심 판단의 차이는 ‘지방이 더 이상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해 말할 순 없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지방이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본 것은 사실이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규제지역 조정으로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수도권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 요건은 충족됐는데,
어떤 이유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은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하향 안정세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는 주택의 장기간 상승률 폭, 가격 자체의 절대적 금액, 공급 물량 여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다.”

 

세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뒀는데.

“청약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세종은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데, 100채 중 60채는 지역 내, 40채는 전국 시장에 오픈돼 있다. 미분양도 거의 없었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은 여러 세제나 청약 규제를 받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역시 서·남동·연수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이 전부인데.

“인천은 서울, 부천과 연결돼 있다.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인천은 3개 구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고려하자는 것이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판단이었다.”

 

지난 6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수요가 반등한 사례는 없었나.

“없었다. 6월 규제지역 해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거래량이나 가격 모두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지방 시장이 조정지역 해제 이후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도 이 때문이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나.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거래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실수요와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선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도권 외곽지역 등을 해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 지자체들 곳곳에서 규제지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인 건가.

 

“모든 지역이 해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지자체장은 규제지역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인 입장을 표한 경우도 있었다. 집값 안정세가 아직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다음 주정심은 언제인가.

“현행 법규상 주정심은 반기별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열게 돼 있다. 6월, 9월 열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라도 탄력적으로 개최해 규제지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 단계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정상적 주택 거래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 복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유층이 구매하는 고가 주택, 15억원을 넘는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다만 15억원 초과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연결돼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그에 따라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도 해제되므로, 인위적인 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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