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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전환 (대상 신청 서류 방문 콜센터)

by 딩도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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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소상공인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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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 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1.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2.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원
3. 상환애로 ⇒ 새출발기금 30조원

 

* 국정과제 I -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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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


이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홈페이지 _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예정 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

dingdo.tistory.com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정리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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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외 대상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 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고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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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입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됩니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됩니다. 10월 3일,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등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모든 지역 이용 가능 하며 5부제도 동일 합니다.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 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 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26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운영 기간(26~29일) 중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26, 2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27, 29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되며 30일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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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금융회사와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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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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