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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절세방법

by 딩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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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손주 증여세 유리한 절감방법

자녀 손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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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더 아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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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 손주에게 증여 같은 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받는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입니다.

 

직계는 존속과 비속으로 나뉘게 되는데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하여 혈연관계상 어른을 말하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말하며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손 아래의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증여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소급해서 이 금액 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증자가 자녀일 때나 손주일 때나 마찬가지 입니다.

예시
예시를 들자면 C씨(21세)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아버지로부터 또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전년도 즉 작년에 이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올해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공제 5,000만 원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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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 손주에게 증여 다른 점
자녀가 살아 있는데도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 증여세를 낼 것을 한 번만 낸다고 해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더한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에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0억 원을 넘게 증여한다면, 보다 높은 4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을 공제(10년 이내 증여한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함)하고 5,000만원에 대해 10%세율이 적용돼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원(신고세액공제 3%고려하지 않음)입니다.

성인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 5,000만원은 똑같이 공제받고 5,000만 원에 대해 10%인 500만 원에 30%가 할증되어 손주가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일반적인 증여세율인 10%~50%가 적용되지만, 손주는 일반세율에 3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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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율이 할증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손주한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 증여세 내는 것보다 할증되더라도 한 번만 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이미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B)가 아버지(A)로부터 3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증여받게 되면 30%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A가 자녀(B)가 아닌 손주(C)한테 증여하면 손주는 1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000만 원에 대해 10%세율에서 30%할증한 13%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결국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껴 절감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증여하는 것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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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자녀는 10년이지만 손주는 5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아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나지만,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고 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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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여세 절세관한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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