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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by 딩도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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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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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한 해 동안 일어난 증여재산가액이 무려 43조가 넘을 정도로 핫이슈인데요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 증여세 절세법 알려드립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계획적으로 증여 하라
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하나요(?)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아들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 증여
(-) 자녀 공제 5,000만 원
(=)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세율 10%
(=) 700만 원
(-) 3개월 내 자신신고 시 3% 공제
내야 할 세금 : 679만원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볼까요? 사망 시 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높을 것이 자명하죠

물론 현재 부동산이 20년 후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알 수 없고,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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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 하라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가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됩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아래 표의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금액)인데요.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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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 공제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5%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절세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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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법
15가지 팁


방법 1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방법 2 :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말한다)을 기해야 한다.

방법 3 :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으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방법 4 :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필자에게 문의 바람).

방법 5 : 채무·장례비용 등을 공제받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

방법 6 :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방법 7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방법 8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방법 9 :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 같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방법 10 :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원1), 미성년자는 1,500만 원2)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방법 11 :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둔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하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방법 12 :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 한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금전 외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 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및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법 13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한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된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법 14 :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도는 5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옴에 유의

방법 15 :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기자
가족 간에 매매를 하면 세법은 일단 증여추정을 한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편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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