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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홈택스 신고 (+ 안하면?)

by 딩도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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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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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합산배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 누락 시 추가 신고하는 방법, 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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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의 보유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이나 면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고가 누락되면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개편]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종전과 다르게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럴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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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①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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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 신고방법: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 받기 하거나 세무서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합산배제’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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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 후 신고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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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정정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비과세 신고대상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을 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1)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2)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4)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5)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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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안내 동영상(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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