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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by 딩도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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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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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아예 없을 거라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 파산한 은행이 279개에 육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같은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 예치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중분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액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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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쉽게 말해 은행이 드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해 지급해 줍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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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지급 보장’ 여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보호되는 금융상품 입니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는데요. 이외에도 흔히 드는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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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최대 금액
예금자보호법이 가입된 예금자보호 상품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전액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며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별도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갑’이 A은행의 여의도 지점에서 3,000만원을, 압구정 지점에서 5,000만원을 예탁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을’이 A은행에서 6,000만원을, B은행에서 4,000만원을 예탁했을 경우에는 A은행에서 5,000만원을, B은행에서는 4,000만원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상호금융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별도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병’이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다른 법인인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각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며,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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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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