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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범위 배점 개편

by 딩도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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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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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란(?)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따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의 감시자이자, 세무대리인, 경영자문가로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이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응시자는 총 13,123명으로 전년도(11,654명)에 비하여 약 12.6% 증가하였습니다.

 

응시자 수 대비 예상합격인원(약 2,200명)으로 계산하였을 때, 올해 경쟁률은 6:1 수준으로 전년 대비(5.3:1)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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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신청 홈페이지 출처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는 20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던 시험제도로 인하여 기업환경 및 실무와 시험 제도 사이에는 큰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인회계사 시험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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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이수 과목 내용이 변경
현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3개 과목 24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24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을 3학점 추가하여 회계사들의 IT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IT 관련 과목이 3학점 추가되었다면,
경영학 관련 과목의 비중은 3학점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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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되는 영어시험을 추가
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될 수 있기에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총 5개의 영어시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영어시험에 영국문화원 등에 의해 개발, 운영, 관리되는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인 IELTS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다양한 영어시험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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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시험의 과목, 범위, 배점이 변경
현행 1차시험 과목은 크게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 회계학, 세법개론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은 실무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으며 상법에 포함된 어음/수표법은 최근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학과 경제학의 배점을 축소하고, 상법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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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시험의 과목, 배점이 변경
재무회계는 150점으로 제2차시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급회계 100점과 연결 등의 고급회계 50점으로 배점이 구성됩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이기에 고급회계가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라는 한 과목으로 묶어짐에 따라 고급회계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간과되어 고급회계 중의 어려운 파트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2차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회계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제2차시험의 과목명은 '원가회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회계과목을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할하여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 미숙지자가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해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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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 개정안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차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쟁률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정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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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동원 홈페이지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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