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제도
청년 빛 이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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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 부터 2023년 9.25일(예정)까지 신청 받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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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은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됩니다.
- (금리경감)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이 결정됩니다.
- (상환 유예)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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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요건) 가.연체 중이거나 나.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가.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나.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①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NICE 744점, KCB 700점)
➁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➂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➃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➊총채무 ≥ 재산평가액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➋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조회방법 출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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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연체한 청년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➊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➋채무조정안 심의, ➌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 22년 9.26일 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App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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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채무조정 지원배경
□ 지난 2년(‘19~’21)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국면을 겪으며 국내 청년 실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 청년실업자 32만명, 청년실업률 7.2%(‘22.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로 인해, 부족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 한국은행, ’21.2분기 청년층 가계부채 규모 ‘20.2분기 대비 12.8% 증가
• 특히, 누적 경제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신용도가 높지 않아 2금융권 이용 등 상대적으로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는 다중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의 위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전이라도 저신용자 등*에 대한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 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 연체 전인 정상채권도 조정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금리 인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일시 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선제적 연체 굴레 방지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동 특례프로그램은 정부의 예산투입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들의 자체 부담으로 청년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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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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