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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제, 무기 계약직)

by 딩도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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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제, 무기 계약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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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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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직 근로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친정 근처에 살던 A씨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보아 주었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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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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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도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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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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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A.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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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으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A.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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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로뉴스

기간제 근로자도 어엿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든 근로자든 같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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