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2024년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_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6월 출범하였으며, 2023.12.29일까지 11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여왔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