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이 어려워 못 받으셨던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공제회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_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이렇게 위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_.. 2024. 9.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집배원 방문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 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