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하반기> 신청, 포털, 지역화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_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4. (월) 9:00 ~ 1. 31. (일)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소년이어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1.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신청자 2. 신규신청자 2가지로 나뉩니다. 교통비 지원금을.. 2020.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