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1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상자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산후조리비 사.. 2024.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