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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2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_ 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 2024. 1. 7.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전국 보훈위탁병원 가능)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전국 보훈위탁병원 _ ‘보훈’이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민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훈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과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명예수당,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훈병원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혜택이 2022년 10월부터 전국 시·군·구별 보훈위탁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약제비용 최대 9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