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신고1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의심 통합 신고센터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2024년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