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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 2025. 2. 16.
<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위기사유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_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정부지원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_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당해년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중위소득 이하인 기준표에 맞아야함)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