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분양1 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법제처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4. 27.) 2024년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견종이 ..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