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도박 처벌1 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처벌) 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처벌 받나요? _ 사이버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불법 사이버도박은 처벌대상인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처벌 대상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청소년 사이버도박 처벌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사이버도박으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