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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2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_ 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 2024. 1. 7.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총정리 _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_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_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_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초기 상..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