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실시 20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함.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 2024. 6. 1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및 유효기간 _ 부동산을 계약할 때 또는 자동차 이전 자동차 등기, 보험금 청구 또는 대출을 받을 때 가지고 오라는 필수 증빙 서류는 바로 인감증명서인데 이는 계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해야하고 또한 인감증명서 분실시 변경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었졌습니다.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