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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용도, 유효기간, 인터넷발급)

by 딩도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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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문,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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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 때 또는 자동차 이전 자동차 등기, 보험금 청구 또는 대출을 받을 때 가지고 오라는 필수 증빙 서류는 바로 인감증명서인데 이는 계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해야하고 또한 인감증명서 분실시 변경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었졌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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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신청 발급]
1. 방문자 본인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 및 개인필수정보내역을 적으시고 창구에 비치된 서명패드에 서명을 입력
*일반적인 서류 발급시 사인하는 서명과 달리 본인의
이름 정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합니다

 

3. 발급 수수료 600 원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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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발급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는데 서류 발급 신청자가 최초 1회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 스템 사용 및 이용을 신청하면 본인 신분 확인 후 승인이 나오며 이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정부24 민원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으로 가능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복합인증을 완료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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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간혹 발급시 용도를 뭐라고 써야 묻는 분들이 계신데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그 밖의 용도(가동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이라 그대로 쓰시거나 말 모르겠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그냥 자동차 관련 또는 대출 관련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출 이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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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묻는 문들도 계신데 서류 자체의 유효기간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발급 했다는 자체가 어디에 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 제출기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받는곳마다 요구하는게 다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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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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