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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2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의심 통합 신고센터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2024년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2024. 4. 4.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및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신고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_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증여, 거짓 신고 등이 꾸준히 적발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허위거래신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_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먼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을 포함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202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