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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지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이용방법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총정리 _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서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2023. 4.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총정리 _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며 신청과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지원 대상자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_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