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기간1 소액사건심판 신청 방법 절차 정리 여러분들 소액사건심판이라고 아시나요?"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3항, 제5조의 4 및 제7조 제2항).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