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