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재난지원금1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저소득층 장기실업자(무직자) 100만원씩 지급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2차재난지원금 (수급자,차상위) 무직자 재난지원금 2차 (실업자 재난지원금) _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9월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낸 자발적 기부금,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이 모여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 기부된 저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은 자금으로 지급된다. _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 마감 입니다. _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조회는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0.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