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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3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 2025. 1. 20.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대상자 가정양육수당 신청가정양육수당 대상자_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데 ‘가정 양육수당’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_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_지원내용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_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_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_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 2024. 6. 26.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부모육아휴직제 등)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확대 (신청, 지급시기) 2022년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등 보육정책 개편 _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 아동수당 목적은 대한민국 출산율이 매우감소해 국가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기에 아이들의 기본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_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부터 아동수당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아동수당 나이제한 확대로 인해서 2014년 2월 1일생부..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