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기 출생신고1 외국인 출생신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외국인 출생신고보편적 출생등록제_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는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인데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한다는데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적기관에 통보하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부모가 신고기간 내 출생신고하지 않..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