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생신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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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는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인데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한다는데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적기관에 통보하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부모가 신고기간 내 출생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읍·면의 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생사실을 통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만 의존하던 출생신고를 국가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서 그림자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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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존재 입증이 불가능한 외국인 아동
그러나 출생통보제에서도 생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동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 아동입니다.
감사원 조사에 의해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약 6,000명 중 2천 명의 안전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지만 나머지 4천 명은 외국인 아동으로 자신의 존재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범죄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에 의한 신분등록은 「가족관계등록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의하면 오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만 신분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는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에 출생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본국법상 외국에서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신분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아동은 신분증명서가 없어 본국으로부터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고 존재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없기에 한국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출국할 권리 및 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인 셈입니다.
이외에도 미등록 이주민, 난민, 무적국자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국적국의 재외공간에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어렵다는ㄷ 외국인 아동은 체류 신분 확인을 고의로 회피하는 미등록자가 아니라 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적법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존재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무등록자에 가깝습니다.
만약 무등록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보건의료와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불법으로 느끼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신원확인조차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보호망에서 제외되어 학대, 유기, 살해, 불법입양, 그리고 아동 성매매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며 공론화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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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의 기본권까지 보호하는 보편적 출생통보제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975 판결에서 최초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란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사실이 국가에 기록될 권리를 뜻하는데 신분 증명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임을 판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은애 재판관님은 보충의견에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명시했다는데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 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국제인권규범 중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게 외국인 아동의 실질적인 출생등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가 보편적 출생통보제입니다.
보편적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도입 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신고, 출생사실 기록, 출생증명서 발급의 3가지 절차가 필수적으로 보장되며 부모 쌍방의 인적 사항과 함께 무료로 출생증명서가 제공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등록이 되었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국적이 결정되며 즉, 출생신고는 출생사실 증빙을 통해 존재를 입증받는 절차일 뿐 국적취득과는 별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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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우려와 논의사항
보편적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 신분등록제도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신분등록 방식은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사항별로 별개의 등록부를 만드는 사건별 편제방식과 개인별로 마련된 등록부에 모든 신분 사항을 표시하는 인적 편제방식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만약 사건별 편제방식을 따를 경우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신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지만 인적 편제방식을 이용하는 우리나라는 출생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는 본(本)과 같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정보도 포함하므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포섭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출생통보제의 문제점에 관해 2가지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와 별개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창설하는 방안인데 현 신분등록체계를 변경할 필요 없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자국의 아동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차별과 낙인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둘째,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에 관한 등록부를 따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으며 하지만 출생등록부에 대한 전산 체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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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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