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 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