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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2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 지급액 및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 지급액 및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_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_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대상 및 지급 요건 - 유족연.. 2023. 2. 2.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유족연금 신청방법 안내문 _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 2022. 8. 10.